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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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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신축에 따른 CCTV 설치」 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
2023-06-02~ 2023-06-22
부서
만인의총관리소
작성자
박화연
조회수
494
만인의총관리소 공고 제2023-3호


신축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내·외부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만 인 의 총 관 리 소 장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신축에 따른 CCTV 설치」 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신축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3. 6. 2. ~ 2023. 6. 22.(20일간)

4. 설치장소 : 신축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내·외부 총 21개소(내부 14, 외부 7)

5. 공고방법 : 문화재청 및 만인의총관리소 홈페이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만인의총관리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기간 : 2023. 6. 2. ~ 2023. 6. 22.(20일간)
라. 제 출 처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55728)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 만인의총관리소
∙ 팩 스 : 063-­636­-9327
바. 문 의 처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063­-636­-9321)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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