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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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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5-25~ 2023-06-14
부서
유물과학과
작성자
신재근
조회수
506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3-30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유물 구입 업무 절차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ㅇ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경매구입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조항 신설
- 경매구입 대상유물 평가에 관한 서식 신설
ㅇ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 요건 어구 수정(안 제7조 제1항)
- 외부 전문가 구성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의 의미 명확화
ㅇ 사문화된 내용 수정(안 제4조, 제12조)
- 유물 매도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크기 및 수량 제한을 폐지
-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게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전화: 02-3701-7684)/팩스: 02-736-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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