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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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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7-08-14~ 2017-09-03
부서
활용정책과
작성자
김행덕
조회수
4083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42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ㅇ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칭(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반영

2. 주요 내용
ㅇ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문 반영(안 제5조)
ㅇ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29조)
ㅇ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반영(안 별표)

3. 의견 제출
ㅇ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ㅇ 담당자 : 이예나 사무관, 김행덕 주무관
ㅇ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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