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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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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6-09-30~ 2016-10-2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4209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의 시행(’16.12.17)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10개 → 5개)- 의무감리대상 확대(해당 문화재 5억 → 3억 / 주변정비 7억 → 5억)
ㅇ 제정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 적용 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상주감리- 문화재수리비 20억원 구간 신설 및 총감리원수 변경- 총감리원수가 감리기간보다 적을 경우 총감리원수 규정- 해당 문화재수리가 예정가격 기준 70% 미만 낙찰 시 감리원 추가배치 규정 명확화
ㅇ 문화재수리 공종구분을 ‘해당 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로 구분
ㅇ 비상주감리- 수리비 증액없이 기간증감만 된 경우 감리대가 조정 근거 제시- 문화재수리비 0.5억 및 1억원 구간 신설 및 감리요율 변경- 문화재수리비에 따른 평균 감리기간 제시 및 기간 변경 시 변경 요율 기준 제시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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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 감리업 2016-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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