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9-27~ 2017-10-17
- 부서
- 전시홍보과
- 작성자
- 황유선
- 조회수
- 5140
문화재청 공고 제 2017 - 314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참가비 징수․환불기준 및 교육 수료기준 규정(안 제4조, 제5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 참가제한 사유 규정(안 제6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51<황유선> / 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참가비 징수․환불기준 및 교육 수료기준 규정(안 제4조, 제5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 참가제한 사유 규정(안 제6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51<황유선> / 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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