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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2-07~ 2023-02-17
부서
만인의총관리소
작성자
박화연
조회수
1326
만인의총관리소 공고 제2023 - 01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만인의총관리소장



1. 제정이유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1단계 사업(’21년~’24년)에 따라 완공되는 기념관 개관(’24.6.~8월) 대비, 현행 소장유물(46점)만으로는 전시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유재란 남원성전투 및 만인의사 관련 유물의 기증·기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유물의 기탁, 수탁, 기증, 수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유물 기탁절차, 기탁자변경, 수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ㅇ 유물 기증절차, 수증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ㅇ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55728)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 만인의총관리소
ㅇ 전자우편 : ariel0915@korea.kr
ㅇ 팩 스 : 063-636-93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전화 063-636-9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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