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2-11-22~ 2023-01-02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515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2-3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정 사유
ㅇ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하여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그 외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