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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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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10-26~ 2023-11-15
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김정훈
조회수
395
문화재청 공고 제2023-382호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열손실이 큰 고택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고 거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설치방법, 재질, 색상 등) 내에서 방풍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아. 방풍 설비(신설)
-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고택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청(누각형 건물은 제외) 전면에 한해 방풍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물은 창호가 아닌 임시 시설물로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원형과 혼돈되지 않도록 목재가 아니면서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과 재질, 무광택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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