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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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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폐지(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11~ 2022-05-01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박지연
조회수
435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3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폐지(안)

1. 폐지 사유
ㅇ「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함)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왕실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박물관에는 본 지침이외에도 전시품을 관람하는 규정인「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예규 제95호(2019.7.1.)」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복된 ‘전시관람 근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및 유명무실해진 업무(수표업무 등)의 현행화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4호(제정 2010.5.1.)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4)/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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