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4-06~ 2023-04-26
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625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12.21. 공포, 2023.01.0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시 문화재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나. 회의 소집 및 개최(제4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스 : 042-481-48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