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2-23~ 2023-03-16
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작성자
심명보
조회수
6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고 경주-2023-6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조치, 대책수립 등

3. 의견제출
ㅇ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서
가. 일반우편: (우)38127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나. 전자우편: tlaaq@korea.kr
다. 팩 스: 054-777-883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gyeongju→공지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