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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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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04-04~ 2008-04-24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5928
문화재청 공고 제2008-3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것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호구역과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사업예획서·위치도 등을 폐지하고, 아울러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는 설계도 대신에 건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함(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나.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조교 증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다.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반출하기 위해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확인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함(안 제8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4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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