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2-11-24~ 2023-01-05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567
◉문화재청공고 제2022-38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