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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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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11-18~ 2022-12-08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명진
조회수
610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4호


공 고 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서의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에 대한
조사대상자 동의 및 조사지표 중 조사방법 정의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출 자료에 촬영(기록) 동의서 추가 및 반환요청 대상 명확화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구간설정 정의 명확화
- 조사방법 정의 명확화
- 별지 제3호 서식 보완
- 띄어쓰기, 붙여쓰기, 구두점 표기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문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채원 연구관, 이명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66, (042) 481-4967
- F A X : 042-481-4979
- 이메일 : art041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붙임 1. 공고문
붙임 2.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붙임 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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