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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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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3-20~ 2018-04-18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명희
조회수
1601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06호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업체의 시장 진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필요시 관련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문화재 관련 신산업에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
ㅇ 주요절차
- 문화재청 신산업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 규제여부 확인→필요 시 규제 개선 조치 시행
ㅇ 신산업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 중 건의사항에 관련된 전문가 3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의결로 규제 여부 판단
ㅇ 신속확인 후속조치
- 위원회에서 규제 법령 확인 후 규제가 발견될 경우, 필요 할 경우 개선 권고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치
- 규제가 없을 경우 확인증을 건의자에게 발급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아람 사무관 , 김명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48, (042) 481-4715
- F A X : 042-481-4649
- 이메일 : leearam@korea.kr , guessme914@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붙임 :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 지침 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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