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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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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11-25~ 2022-12-15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전연숙
조회수
819
문화재청 공고 제2022-391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돌봄사업 현장에서 일부 경미한 범위를 벗어난 수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일부 경미수리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범위를 축소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돌봄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는 삭제하는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파손된 창호, 마루, 수장재 보수행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보강행위로 조정
ㅇ 우물이나 아궁이 덮개 등 안전장치 제작을 위한 목공사 근거 마련
ㅇ 구들, 연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분적 수리가 어려운 대상은 삭제하고 굴뚝, 아궁이 미장면 보강과 같은 행위로 대상 명확화
ㅇ 방충·방부제 분무·도포와 같이 약제에 대한 이해 및 전문소양이 필요한 영역은 경미한 수리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3, 4833 / 팩스: 042-481-48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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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항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 김진욱 2022-12-1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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