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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일자리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 문화재 환수 활동 강화
  •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 아리랑 전승의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생활 속 아리랑 확산
  • 문화교류·협력 확대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개선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보호협약 기준에 맞춘 무형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마련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단계적 법률 정비
    • 헤이그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제정
    • 문화재관계 법체계 정비연구용역 결과, 단계적 법률 정비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및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 문화재 행정 및 보존관리 업무 권역별 처리 기능 강화
    • 문화재관리체계 개선 기본계획 마련
    • ‘문화재관리체계 개선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권역별 문화재 보존관리
  •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능 강화
    • 보수 필요성·시급성·우선순위 조정 등 시·도 지정문화재 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 지자체 문화재관리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13년)
    • 시·도 지정문화재 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
    • 폐사지(廢寺址), 종교 관련 근대문화유산, 서원·향교 등 조사·발굴·보존으로 문화 관광 자원화

문화유산디지털DB 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 문화유산 기록자원 수집·연구 및 아카이브(DB) 구축(~’17년)
    • 문화유산 보존·복원 시 고증의 핵심자원인 문서, 도면, 시청각, 보고서 등 기록의 집약적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DB) 구축
      ※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14년 4분기)
  • 문화유산 정보자원 콘텐츠 가공 및 진흥·유통 기반 마련(~’17년)
    • 문화유산 기록자원 개방·공유 등 대국민 접근성 확대
    • 국민 공감 문화생활 콘텐츠, 연구·교육 등 분야별 콘텐츠 개발·보급
    • 문화유산 관련기관 간 소통·협력, 교육·홍보
  •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관리 활용 촉진 인프라 정비(~’17년)
    • 문화유산 기록자원 수집·가공·활용·유통 등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 환수 활동 강화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및 디지털 콘텐츠화

  •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국외문화재 환수기반구축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확대
    • 5,000점(‘13년) → 10,000점(‘16년)
  • 국외문화재 출처 조사
  • 국외문화재 이력관리 DB시스템 구축(‘13년) 및 운영관리(‘14년 ~)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환수여건 조성
  • 민간-정부간 환수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
  •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협력 강화
  • ICPRCP 위원국 활동 강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문화재보호기금 출연 및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문화재보호분야 기부 적극 유도

  •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반영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복권기금 수익금 문화재보호기금 전입금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세액 공제조항 신설

아리랑 전승의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생활 속 아리랑 확산

아리랑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및 아리랑의 날 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아리랑의 가치·전승 기반 마련

  •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효('15.1.28. 시행) 즉시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추진('15년)
  • 아리랑의 날 제정
    • 아리랑의 날 제정 공포·행사개최('14년)

아리랑 대축제 개최

  • 아리랑 대축제 개최('14 ~)

문화교류·협력 확대

개성 만월대·고구려고분 조사, 공동DB 구축 등 협력 확대

  • 안정적인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기반 구축
  • 북한 중요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지원
  • 북한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정보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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