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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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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6.9.28] [문화재청훈령 제414호, 2016.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따라 문화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문화재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차. 그 밖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삭제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문화재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 (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 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자신이 2년 이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기타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구직활동 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문화재청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각종 결과에 대한 통지 또는 계약의 체결
    • 2. 그 밖에 경력·공사 실적 증명서 발급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 관련 업무와 단순한 사실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민원
제5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의3에 따른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 ③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문화재청의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
  •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면담 등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문화재청(지자체 포함)에서 직접 주관·주최하거나 3인 이상이 공식적으로 출장 등으로 면담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문화재 지정 신청 관계자(지방자치단체 포함)
    • 2. 각종 인·허가 신청 관계자
    • 3.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원받은 관계자
    • 4.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수행중인 업체 관계자. 단 상시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5.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관계자
  • ② 직무관련자 면담 신고는 면담 완료 후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출장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가 가능한 근무지 복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무관련 면담 상대자가 다수인 경우 면담을 실시한 대표자 1인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의4(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 ① 공무원은 문화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공무로 업체 등 방문 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장 목적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5(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추진한 업무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5조제1항제6호의 위반여부를 심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 및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을 추천·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②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최상의 직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위한 법인카드는 공무 등 사용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사용이 완료된 후 부서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에 본인 또는 친족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도굴·절취·은닉 등을 조장하고 타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적 노무관계 제공 금지)

공무원은 다른 공직자,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별표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무원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의4(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공무원은 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1(품위 유지)
  •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①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화투·마작·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 해당 기관의 사용등록이 필요한 경우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성실 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고 등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환, 조사 등 통지를 받거나 조사 등을 받은 후에는 즉시 직근 상급자 및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 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근무성적·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 ① 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중간관리직(4·5급)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영의 교육(이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청장은 매년 상반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문화재청의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 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은 기획운영과장, 현충사관리소는 현충사관리소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관리소장,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관리소장,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관리소장, 조선왕릉관리소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챔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신라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청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414호, 2016.09.28>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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