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다. 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 라. 자원봉사자로서 물질적인 보상과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마. 지킴이간 상호간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 바. 일정기간 지킴이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그 자격이 해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활동절차
활동 대상 문화유산 선정 후 신청(지킴이 희망자)
한문화재한지킴이 홈페이지 → 한문화재한지킴이 회원가입 신청
대상문화재 관리자(국가,개인,지자체)와 지킴이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협의
문화재지킴이 담당자가 협의내용 확인 후 문화재지킴이 활동 신청자에게 통보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기본교육(활동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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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 활동매뉴얼, 활동수첩, 신분증 제공
→ ‘ 신분증' 발급은 기본교육 수료자에 한함
동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전개
열린마당 회원로그인 후,활동실적을 마이페이지상에 활동보고서 등록
온라인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성과관리(주기적 점검 필요)
→ 기입된 내용 중 요구사항은 검토 후, 해당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후 조치 개별통보함
우수사례 발굴.포상/ 우수사례 소개.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