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작성일
- 2020-05-27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796
- 전화번호
- 042-481-4969
ㅇ정책사업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추진배경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로 인정된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조교·이수자 선발 시 해당종목의 시·도 조교·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 불가능
- 시·도 조교·이수자의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인정으로 전승현장의 불합리 해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도모
ㅇ사업개요
-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ㅇ추진배경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로 인정된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조교·이수자 선발 시 해당종목의 시·도 조교·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 불가능
- 시·도 조교·이수자의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인정으로 전승현장의 불합리 해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도모
ㅇ사업개요
-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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