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책실명 공개과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일
2020-05-27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796
전화번호
042-481-4969
ㅇ정책사업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추진배경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로 인정된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조교·이수자 선발 시 해당종목의 시·도 조교·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 불가능
- 시·도 조교·이수자의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인정으로 전승현장의 불합리 해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도모


ㅇ사업개요
-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