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책실명 공개과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작성일
2013-11-05
작성자
강성진
조회수
7079
전화번호
042-481-4628
○ 추진배경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화재 공간정보 유지관리 의무 발생, 활용시스템 구축 필요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전략에 의거, 국가공간정보의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기반 마련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10.3월)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추진전략 이행과제로서 국민 중심의 문화재 공간정보 이용체계 구축, 기능개선 필요
*『정부3.0 기본계획』,『문화유산3.0 이행계획』(안전행정부, 문화재청 ’13.6.19)
- 문화재 공간정보의 대외 연계·공유 요구급증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체계 확충을 통한『정부 3.0』의 추진전략 이행 필요
- ‘13년 중앙행정기관 공간정보 사업평가 최우수사업으로 선정, 국민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 추진기간 : 2008. ~ 계속
○ 총사업비 : 11,239백만원(‘08~‘13년)
○ 주요내용
-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공간정보 구축
- 문화재 기본공간정보 품질향상 및 관리연구
· 문화재 기본공간정보 현지보완조사 및 예측모델 적용성 평가
· 문화유적분포지도 공간DB 품질관리 연구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및 인트라넷시스템 활용기능 확충
· 문화재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활용기능 확충

○ 추진경과
- ’00. 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05. 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6. 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및 시행
- ’08. 3월 : 대통령 지시사항(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 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규제개선 추진)
- ’10. 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3. 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 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ㅇ 관련자 변경이력
- 기획조정관 박영근 2013.09.30. ∼ 2013.12.31.
- 기획조정관 김종진 2011.11.08. ∼ 2013.09.03.
- 정보화담당관실 과장 우경준 2013.03.23. ∼ 2013.12.31.
- 정보화담당관실 과장 김병기 2011.02.01. ∼ 2013.03.22.
- 학예연구관 강동석 2006.12.18. ∼ 2013.12.31.
- 전산주사 도레미 2013.01.01. ~ 2013.12.31.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