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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작성일
2013-01-07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9686
전화번호
042-481-4937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ㅇ 평가요청자 : 법령 입안 주무부서
ㅇ 평가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ㅇ 평가요청 시기 : 제·개정 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동시에 요청(*준수 철저)
ㅇ 제출서류 :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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