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훈령/폐지]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작성일
2024-05-14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712
전화번호
063-280-1602
1. 폐지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5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폐지 시행일: 2024. 5. 17.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