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4-05-14
작성자
조성전
조회수
693
전화번호
042-481-4852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24-109호)
2. 시행일자 : 2024. 5. 17.(금)
3.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제명과 근거법률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