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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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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작성일
2019-04-08
작성자
정금두
조회수
907
전화번호
042-481-482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203호)

ㅇ 시행일 :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기관 명칭 변경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안전처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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