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04-08
- 작성자
- 정금두
- 조회수
- 907
- 전화번호
- 042-481-482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203호)
ㅇ 시행일 :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기관 명칭 변경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안전처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소방청
ㅇ 규정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203호)
ㅇ 시행일 :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기관 명칭 변경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안전처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