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예규 제159호)
- 작성일
- 2016-02-19
- 작성자
- 김철호
- 조회수
- 2430
- 전화번호
- 042-481-4918
ㅇ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ㅇ 발령일 : 2016. 2. 1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ㅇ 발령일 :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