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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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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예규 제159호)
작성일
2016-02-19
작성자
김철호
조회수
2430
전화번호
042-481-4918
ㅇ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ㅇ 발령일 :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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