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5-12-03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3728
- 전화번호
- 042-481-4634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개정사항 반영
ㅇ국립무형유산원 및 신라왕경핵심복원정비사업추진단, 덕수궁관리소,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 행정지원인력 등 직제 개정 및 용어개정 반영
ㅇ 정기보안감사 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보안용어개정 반영
2. 주요내용
ㅇ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보안 용어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시 시 식별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용어개정 등을 최신화
붙 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개정사항 반영
ㅇ국립무형유산원 및 신라왕경핵심복원정비사업추진단, 덕수궁관리소,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 행정지원인력 등 직제 개정 및 용어개정 반영
ㅇ 정기보안감사 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보안용어개정 반영
2. 주요내용
ㅇ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보안 용어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시 시 식별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용어개정 등을 최신화
붙 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