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
- 2015-11-19
- 작성자
- 손수현
- 조회수
- 2851
- 전화번호
- 042-481-4909
4대궁·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5.11.19.)
다. 개정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신설(제15조)
ㅇ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 41조)
붙임 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5.11.19.)
다. 개정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신설(제15조)
ㅇ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 41조)
붙임 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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