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5-10-26
- 작성자
- 김대환
- 조회수
- 3045
- 전화번호
- 02-779-8546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 정 명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명시
ㅇ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타당성 검토 및 개선(제32조)
ㅇ 시 행 일 : 2015년 11월 1일
ㅇ 규 정 명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명시
ㅇ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타당성 검토 및 개선(제32조)
ㅇ 시 행 일 : 2015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