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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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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5-10-26
작성자
김대환
조회수
3045
전화번호
02-779-8546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 정 명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명시

ㅇ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타당성 검토 및 개선(제32조)

ㅇ 시 행 일 :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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