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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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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정(문화재청 훈령 제357호, 2015.7.9.)
작성일
2015-07-09
작성자
권정훈
조회수
2422
전화번호
042-481-4762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 제357호)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목적
ㅇ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ㅇ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ㅇ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담당관 지정, 실무부서 및 개별 업무부서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ㅇ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ㅇ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을 규정함(안 제8조)
ㅇ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시행일자 :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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