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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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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작성일
2015-07-08
작성자
김상동
조회수
4707
전화번호
042-481-483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훈령 제356호, 2015.6.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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