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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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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 알림
작성일
2014-12-30
작성자
김영진
조회수
4745
전화번호
042-481-4722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거짓 정보 공개 및 정보 숨기기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청「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해당 부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공개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중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유형 추가
-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세부 유형별로 경‧중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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