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4-10-17
- 작성자
- 민병철
- 조회수
- 6344
- 전화번호
- 042-481-4747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정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나. 주요 개정내용
- (회화 및 서예류 문화재)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이 병행하여 사용된 경우, 이의 구별을 위해
로마자 표기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음을 규정 : 신설
-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미 명확화
: 제7조제2항 조문신설
- 문화재 대상인물의 고유한 이름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를 대신하여 <성명>
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외국인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
- 띄어쓰기 등 한글표기 기준으로 영문표기명을 부여하되, 문법 상 영문 어법에 맞게 사용
다. 시행일 : 2014.10.17.
가. 규정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나. 주요 개정내용
- (회화 및 서예류 문화재)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이 병행하여 사용된 경우, 이의 구별을 위해
로마자 표기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음을 규정 : 신설
-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미 명확화
: 제7조제2항 조문신설
- 문화재 대상인물의 고유한 이름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를 대신하여 <성명>
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외국인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
- 띄어쓰기 등 한글표기 기준으로 영문표기명을 부여하되, 문법 상 영문 어법에 맞게 사용
다. 시행일 : 2014.10.17.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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