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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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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4-08-28
작성자
최정우
조회수
5324
전화번호
042-481-4924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나. 제 호 : 문화재청 훈령 제329호

다. 개정이유

ㅇ 국외반출불가로 확인된 물품 중 임시보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기준을 마련

ㅇ 출국당일 문화재 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전예약감정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라. 개정시행 : 2014. 8. 27.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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