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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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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감사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4-04-28
작성자
김철용
조회수
5033
전화번호
042-481-472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2013.10.1), 167호(2014.3.1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 감사 규정」 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되도록 「문화재청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재청 감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20호)
2.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부합토록 일부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2013.10.1), 167호(2014.3.11.)] 개정에 따른 해당 부분 반영
ㅇ 국립무형유산원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
나.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자체 감사 범위 명확화
다. 연간 감사 계획 수립시 감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마련
라. 감사 처분요구 사항 조치 처리기한을 처분 받는 날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여 현실화
마. ‘처분’과 ‘처분 요구’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을 ‘처분 요구’로 일원화
4. 시행일 : ‘14. 04.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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