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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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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작성일
2014-03-26
작성자
이순미
조회수
6410
전화번호
042-481-48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폐지 후 재발령(2014.3.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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