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4-03-17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5625
- 전화번호
- 042-481-4643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훈령제311호, 20140129)
□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 정비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지침 개정[안전행정부 예규 제44호(2013.12.12)] 및 문화재청 직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 기존 지침 정비
□ 근거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13.12.12 개정)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행부 예규/‘13.12.12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직종개편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산정
○ 일반직으로 재분류된 직종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 시간 부여
○ 강등된 경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실적 인정 기준 정립
○ 교육실적 등록 주체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 확인 주체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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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훈령제311호, 20140129)
□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 정비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지침 개정[안전행정부 예규 제44호(2013.12.12)] 및 문화재청 직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 기존 지침 정비
□ 근거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13.12.12 개정)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행부 예규/‘13.12.12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직종개편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산정
○ 일반직으로 재분류된 직종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 시간 부여
○ 강등된 경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실적 인정 기준 정립
○ 교육실적 등록 주체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 확인 주체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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