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14-03-05
-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4322
- 전화번호
- 042-481-4712
우리 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13호)
ㅇ (시행일) 2014.2.26부터
ㅇ (주요내용)
- 창조행정위원회 설치 및 역할 규정
▪ (역할) 행정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안심사, 창조행정인 선정 등
*기존의 ‘변화관리위원회’를 ‘창조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함
▪ (구성)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노조위원장, 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등 8명
- 창조행정인 선정 대상 및 시기 : 행정제도 개선 자, 문화유산3.0 추진 유공자,
정상화 국민제안 추진 우수자 중 매 분기별 3개 사례 이내
붙임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가.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13호)
ㅇ (시행일) 2014.2.26부터
ㅇ (주요내용)
- 창조행정위원회 설치 및 역할 규정
▪ (역할) 행정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안심사, 창조행정인 선정 등
*기존의 ‘변화관리위원회’를 ‘창조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함
▪ (구성)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노조위원장, 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등 8명
- 창조행정인 선정 대상 및 시기 : 행정제도 개선 자, 문화유산3.0 추진 유공자,
정상화 국민제안 추진 우수자 중 매 분기별 3개 사례 이내
붙임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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