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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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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작성일
2014-02-27
작성자
이상원
조회수
4729
전화번호
042-481-4712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3.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되어 “행정관리담당관”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4. 2.24.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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