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 작성일
- 2014-02-27
-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4729
- 전화번호
- 042-481-4712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3.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되어 “행정관리담당관”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4. 2.24.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3.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되어 “행정관리담당관”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4. 2.24.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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