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개정
작성일
2013-12-31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4714
전화번호
042-481-4790
ㅇ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제 명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2. 제 호 : 훈령 제308호
3. 개정시행 : 2013.12.30
4.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