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훈령 제304호,2013.11.4,시행)
- 작성일
- 2013-11-05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4303
- 전화번호
- 042-481-4717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 등의 위임․전결범위를 새로 정하는 한편,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