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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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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작성일
2013-08-22
작성자
이세훈
조회수
4507
전화번호
042-481-4887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ㅇ 주요내용
- 지정명칭 부여 순서(소재지+가옥명칭+고택 및 고가 등) 및 가옥명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고택, 고가 및 종택 등 표기 용어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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