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3-04-30
- 작성자
- 임종성
- 조회수
- 4136
- 전화번호
- 042-481-4663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제9조 제2항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 총괄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2) 기타 별표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의 분임수입징수관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ㅇ“별표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7조 관련)의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에서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부서장이 임명한자로 변경
ㅇ“별표 5”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8조 관련)의 분임채권관리관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고도보존팀장, 국외문화재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 국제협력과장으로 변경
▶ 주요 개정사항
1) 제9조 제2항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 총괄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2) 기타 별표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의 분임수입징수관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ㅇ“별표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7조 관련)의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에서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부서장이 임명한자로 변경
ㅇ“별표 5”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8조 관련)의 분임채권관리관을 고도보존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으로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고도보존팀장, 국외문화재팀장에서 정책총괄과장, 국제협력과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