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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가유산 ‘새 역할과 가치’ 제시
작성일
2024-01-03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96

문화재청, 국가유산 ‘새 역할과 가치’ 제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년 5월 16일)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8일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비전과 이에 따른 6대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 진행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문화재위원, 글로벌 홍보대사, 청년 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 관계자들이 참여 했으며 문화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주요 내용은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명칭 재정립)하고 국제 기준과 연계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를 채택(분류체계 개선)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가치 창출, 국민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 기본원칙(미래지향적 이념)을 규정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미래전략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월까지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01.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국가유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해 초기 창업과 우수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현대기술과 접목 가능한 전통소재·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는 ‘케이 헤리티지 패스’(가칭)를 도입하고, 대회나 전시·국빈 행사 등에 국가유산이 활용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02.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가유산과 그 사진과 조사보고서, 도면 등의 자료가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 수집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토대로 국가유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 등이 국가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유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관람·체험·공연 등 행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03.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국가유산의 성격,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산 주변 관리·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행위 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고, 생활밀접형 건설 공사에 정밀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국가지정 유산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의 직접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64% 수준인 기초지자체 국가유산 전담조직 설치 비율을 2040년까지 80%로 늘릴 것이다.


#04.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유산 피해 데이터와 원형 기록을 디지털자료화하고, 목조문화유산(점검 강화, 긴급보수 사업 추진), 동산유산(민간 보존환경 개선), 자연유산(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확보 추진) 등 유형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 고령사회를 맞는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현재 정해진 전승단계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개방형으로 조사·평가하고, 수리분야에서도 ‘차세대 장인스쿨’(가칭)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전통 수리기법 등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유휴 역사문화자원을 숙박시설, 카페 등으로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05.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국가유산기본법」에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조항이 신설된 만큼 향유 대상을 확장하고 폭넓은 향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유산의 관리 주체를 양성하고 사회통합 수단이 되는 장기 과정이 되도록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대중 투자(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예술 후원(메세나) 활동 등 후원 방식도 보다 다변화할 예정이다.


#06.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본격 도입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상실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유산의 환수를 위한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대상으로 협력적인 보호·활용을 추진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ODA)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우리 유산의 명칭과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전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 이수자 등을 국가유산통신사(가칭)로 파견한다.



정리. 편집실 자료.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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