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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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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2.5.30 문화재청 훈령 제260호)
작성일
2012-05-31
작성자
김형진
조회수
3068
전화번호
1. 개정이유
ㅇ 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 2012.4.27)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중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가 예외 기준 조정 반영(별표4 / * 자격증 경력 채용자는 시험유무에 관계없이 가점
부여 불가 의미 명확화)
ㅇ 승진소요최저년수 단축(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을‘월경력평정점수’에 반영(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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