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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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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폐지제정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신용운
조회수
963
전화번호
042-481-498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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