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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사랑>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작성일
2024-02-29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18

<국가유산사랑>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국가유산사랑>이 창간 20주년을 앞둔 가운데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이라는 가상의 상황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국가유산사랑>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을까? 00.국가유산사랑(구 문화재사랑) 창간호 및 발행본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가정

<국가유산사랑>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사랑>은 문화재청 소식지로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보존, 조사, 연구 등을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정부 기관 소통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만족도 증대 및 국가유산 정책과 비전 및 추진성 등을 국민에게 폭넓게 홍보하고 그동안 국민이 참여한 콘텐츠로 제작돼 왔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고, 문화재청 그리고 국가유산의 역사와 지식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까지 바라보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하며, 그중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 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960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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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 국민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4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이다. 이는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 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이다. 여기에 더해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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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와 국민 참여와 활용도 더 높이기

「근현대문화유산법」을 기준으로 <국가유산사랑>을 살펴보면 개항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50년 미만은 예비문화유산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 유지 원칙에서 탈피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이 적용된다.


실제 <국가유산사랑>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0년이 지나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거나,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록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유산사랑>이 국민과 더 활발히 소통해 국민이 주체적으로 <국가유산사랑>을 활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소식지 제작 주체가 문화재청이지만, 국민 참여와 활발한 소통으로 제작이 이뤄져야 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또한 이뤄져야 한다. 기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문과 잡지를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둔 국가유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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