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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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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283호, 2012.12.26일 시행)
작성일
2012-12-26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3315
전화번호

<주요 개정내역>

ㅇ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ㅇ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ㅇ 정년을 현행 만57세에서 만60세로 연장
ㅇ 유산·사산 휴가 부여 조문 신설
ㅇ ‘조선왕릉관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ㅇ 표준근로계약서 일부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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