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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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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3-08
작성자
홍대윤
조회수
210
전화번호
063-636-9325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조)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제5조의 2) CCTV 대수 현행화
ㅇ (제16조) 재검토기한 추가 등

3. 시행일자: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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