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0-07-23
- 작성자
- 진우현
- 조회수
- 781
- 전화번호
- 02-6450-3837
1. 훈령명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
3. 발령, 시행일 : 2020. 7. 22.
4. 개정사유
ㅇ 임산부 배려 정책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
ㅇ 전국 17개 지자체별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 기준과 현행 관람규정 감면기준이 상이한점을 개선
ㅇ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 용어가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
5. 개정내용
ㅇ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사항 신설(별표 1)
ㅇ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 정비(별표 1)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등급 용어변경(별표 1)
2. 훈령번호 :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
3. 발령, 시행일 : 2020. 7. 22.
4. 개정사유
ㅇ 임산부 배려 정책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
ㅇ 전국 17개 지자체별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 기준과 현행 관람규정 감면기준이 상이한점을 개선
ㅇ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 용어가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
5. 개정내용
ㅇ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사항 신설(별표 1)
ㅇ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 정비(별표 1)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등급 용어변경(별표 1)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